자주 묻는 질문
Q1: 2024년 귀속 근로장려금 반기별신청을 한 거주자도 2025년 5월 정기신청을 할 수 있나요?
A: 안됩니다. 2024년도에 근로소득이 있었던 경우로 상반기나 하반기 근로장려금 반기별신청을 한 거주자는 정기신청을 하지 않습니다. 반기별신청을 했다면 2025년 6월 정산을 통해 추가 지급이나 환수가 이루어집니다. 또한, 반기별신청 시 자녀장려금도 함께 신청된 것으로 보아 별도 신청 없이 정산 시 지급받습니다.
Q2: 2024년에 근로소득과 이자소득이 있는 경우에도 반기신청이 가능한가요?
A: 네. 가능합니다.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요건은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는 의미이며, 이자소득 등 다른 소득은 포함되지 않습니다.
Q3: 아르바이트 등 일용근로자도 반기 신청이 가능한가요?
A: 네. 가능합니다. 일용근로소득은 장려금 지급대상 소득에 포함되므로, 소득 및 재산요건만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.
Q4: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지급받은 희망근로/자활근로 소득의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한가요?
A: 네. 가능합니다. 해당 소득은 근로소득으로 인정되어, 소득 및 재산요건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.
Q5: 방위산업체 근무자도 반기 신청 대상에 포함되나요?
A: 네. 가능합니다. 방위산업체, 연구기관, 기간산업체에서 복무하는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이 받는 근로소득은 비과세가 아니므로, 요건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. (단, 군 복무 중인 현역병은 비과세 근로소득으로 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.)
Q6: 반기신청의 심사 및 지급 시기는 어떻게 되나요?
A: 반기신청 후 3개월 간 심사를 거쳐 결정되며, 결정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환급금이 지급됩니다. 상반기 소득의 경우 신청기간은 2024년 9월 1일 ~ 9월 15일, 지급은 2024년 12월 중, 지급액은 산정액의 35%입니다. 하반기 소득은 2025년 3월 1일 ~ 3월 15일에 신청하며, 2025년 6월 중에 지급되고 지급액은 연간 산정액에서 기지급액을 차감한 금액입니다.